적립 시스템(포스 연동형 스탬프·리워드 앱)을 업체에 맡길 때는 월 이용료 외에 건당 수수료가 별도로 붙는지부터 계약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건당 수수료는 이용 고객이 늘수록 총비용을 예측하기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발생 조건과 상한을 계약서 문구로 명확히 남겨야 나중에 청구서를 받고 나서야 비용 구조를 알게 되는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고객 연락처 데이터의 소유권과 마케팅 활용 동의 범위(매장이 직접 문자·알림톡을 보낼 수 있는지)도 계약 전에 명확히 확인해야, 나중에 자체 CRM에 데이터를 활용하지 못하는 상황을 막을 수 있습니다. 업체의 표준 약관에는 이 부분이 업체 쪽에 유리하게 적혀 있는 경우가 많아, 눈에 잘 띄지 않는 조항일수록 먼저 짚어봐야 합니다.
해지 시 그동안 쌓인 고객 적립 데이터를 이관받을 수 있는지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하며, 이관이 안 되는 서비스라면 업체 교체 시 고객 히스토리를 통째로 잃을 수 있습니다. 이관 형식(엑셀 등 범용 파일인지, 다른 시스템에서 바로 못 읽는 자체 포맷인지)까지 구체적으로 확인해두면 실제 교체 시점에 헛돈을 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데이터 이관 조항이 필요한 이유도 함께 알아두면 계약서를 더 꼼꼼히 볼 수 있습니다. 손님 연락처를 수집하는 순간 매장(또는 위탁받은 업체)은 개인정보 처리자가 되며, 최소 수집 원칙·4개 필수 고지 항목·마케팅 동의 분리·파기 의무가 모두 적용됩니다. 계약서에는 이 의무를 실제로 이행하는 주체가 매장인지 업체인지도 함께 명시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는 보유기간이 지나거나 처리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을 해지한 뒤에도 업체가 고객 데이터를 계속 보관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되며, 데이터 이관과는 별개로 업체 측 파기 시점과 방법까지 계약서에 함께 못박아두어야 나중에 데이터가 어디에 얼마나 남아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을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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