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업 전에 인플루언서의 팔로워가 실제 활동 지역과 겹치는지(지역 기반 계정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팔로워 수가 많아도 매장과 먼 지역 위주라면 방문 전환으로 이어지기 어렵습니다.
과거 협찬 게시물의 실제 반응(좋아요·댓글이 팔로워 수 대비 자연스러운 비율인지)을 살펴보면 팔로워 매입·조작 계정을 어느 정도 걸러낼 수 있습니다.
협찬 표기(유료광고 포함 문구)를 평소에도 지키는 계정인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 이런 표기 없이 활동해온 계정과 협업하면 매장까지 표시광고법 위반 책임에 함께 노출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심사지침은 제품 무상 제공, 할인, 적립 포인트, 원고료 같은 금전·비금전적 이익 전부를 경제적 이해관계로 보므로, "돈을 직접 받은 게 아니니 광고가 아니다"라는 판단은 통하지 않습니다. 제품을 무상으로 받거나 할인을 받는 것만으로도 공개 대상에 해당합니다.
표기를 확인할 때는 위치도 함께 봐야 합니다.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는 게시물의 제목이나 상단에 있어야 하며, "더보기"를 눌러야 보이는 위치, 댓글, 프로필 설명란에만 표시하는 방식은 위반으로 해석됩니다. 인스타그램은 특히 첫 번째 해시태그 또는 사진 설명 안에 표시해야 한다는 기준이 있어, 뒤쪽 해시태그 더미 속에 표기를 파묻은 계정은 형식상 표기는 있어도 실제로는 위반인 경우가 많습니다. 후보 인플루언서의 과거 게시물에서 이 표기가 항상 이 기준에 맞는 위치에 있었는지를 확인하면, 협업 이후 우리 매장 게시물에서도 같은 기준을 지킬 수 있는 계정인지 미리 가늠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매장이 먼저 협업 조건을 명확히 해두는 것도 시작 전 확인 사항입니다. "부정적인 내용은 빼달라"거나 별점·후기를 조작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그 자체로 공정거래위원회 심사지침 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계약 전에 이런 요청을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매장 쪽에서도 분명히 해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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